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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지혜/어린이집 이야기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신청하기 (승급 교육 후 자격증 신청하기!)

 

 보육교사 1급 승급 대상자가 되어서 승급 교육을 들었다면,

 참고 글 : 2014/10/25 - [미래를 여는 지혜] - 서울시 보육교사 승급교육 신청 방법

 

 듣고 난 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승급 교육을 들은 후에 누구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므로,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1.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세요.

 (공인인증서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가입 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미리 등록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3. 자격증 신청 탭 누르고 정보 입력하기

 처음에 승급 교육 이후 1급 자격증 신청인데, 특별히 1급 신청에 관한 안내가 없어서 한참 헤맸어요.

 자격증 신청 눌러볼 생각도 안하고, 찾다가 결국 눌러봤더니 승급 신청 / 원장 신청 모두 '자격증 신청'에서 하더라고요!!

 

 

 

 

 

 

 - 응시원서

 - 학력/ 세부 사항 작성을 합니다.

  *   저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을 쌓아 인정을 받는 케이스였는데,

      학위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미리 찾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  경력은 연동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증명사진 첨부해야해요. 미리 200dpi, 좋은 화질급의 증명사진 파일 준비해주세요.

  *  나머지 정보는 어린이집 관련 주소, 승급교육기관 및 기간 등에 관한 것이라 금방 입력 할 수 있어요.

 

 

 

 4. 수수료 결제

 - 10000원의 수수료가 있어요..

  인터넷 결제창에서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결제하세요

 

 

 

5. 인터넷 신청 완료

 

 

 

 

신청이 되면, 진행상태는 '인터넷 신청 완료'로 뜨는데,

발급 신청서 미리 출력해두세요!

(구비 서류에 들어갑니다)

 

 

 

 

6. 구비 서류 제출

 

 - 인터넷 신청을 한 후에는 구비 서류를 갖춰서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은 3년 이상의 보육경력이지만, 보통 만 2년을 채운 후 3년차에 듣기 때문에

   경력을 다 채운 후에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시면 되요.

   경력이 만 3년이 되어야 하니까, 3년 되는 시점에서 경력증명서를 출력해 등기로 슝슝

   (경력 증명서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1급 자격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하면 보내지 않아도 됨)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④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하면 보내지 않아도 됨)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7. 처리 및 발급

 

- 자격증 신청 후에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 완료일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함.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 진행상태 안내

① 인터넷 신청완료 : 신청을 완료한 상태(수수료 입금 완료)

② 서류접수완료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상태

③ 보류 : 제출서류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서류 보완등이 요청된 상태

④ 검정중 : 접수된 서류가 검정이 진행중인 상태

⑤ 발송대기 : 자격검정결과 자격이 인정되어 제작이 완료된 상태

⑥ 발송완료 : 신청시 등록한 배송지로 발송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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