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래를 여는 지혜

원아 결핵검사 결과 몰래 본 교사 검찰 송치,

 

 

(기사 전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521.22011190228)

 

 

 - 군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측을 통해 원아 앞으로 전달한 결핵 검사 결과 봉투를

   보호자 동의 없이 뜯어본 혐의로 검찰에 송치

 

 -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 정보가 민감정보로 규정돼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없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함

 

 - 원아의 아버지는 당시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음

 

 - 교사 A는 결핵 확진을 받았고, 원아 전체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하였음.

   해당 원아는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된 내용임.

 

 

 


 

 

  결핵에 걸린 교사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원아가 결핵에 걸릴 수 있으므로

 '기침을 2주 이상 반복할 시에 꼭 결핵 검사를 받아보아라'는 취지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 기사 내용을 접했다.

 

  그런데 강의 듣던 교사들 모두 허걱하였다.

  원에서 결핵이 문제가 되었으며 해당 원아의 결핵 결과를 원에서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정보 취급 때문에 '보호자만' 봐야한다면, 그것을 원으로 보낸 보건소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냐는 것이다.

 원으로 온 결핵 결과 통지서를 뜯어 본 교사가 고소 당할 정도로 잘못했는지,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뜯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전달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나의 반응은 '무섭다....'

 

 세상이 너무 너무 무서워서 정말 모든 것 하나 하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보육교사는 고소 당할 일도 많고, 비난 당할 일도 많아서 참 하기 어려운 직업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사건이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건, 내가 보육교사의 편이기 때문일까?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아직 부모가 안되어서 이게 이해가 안되는걸까?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가 어딘지 너무너무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