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baldal.or.kr/
다. 발달심리사: 상담 및 치료 영역
(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① 개인상담면접 5사례 이상(사례당 8회기 이상, 총 40회기) 실시
② 상담면접 3사례 이상(사례당 2회 이상, 총 6회) 지도감독 실시. 이 경우, 진행 회기가 최소 4회기
이상이 되었을 때 1회 당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정도의 회기 분량을 지도감독 받도록 한다.
③ 집단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한다..
④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2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2) 심리평가
①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20사례 이상 실시.
②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최소 10사례에 대해 총 10시간(사례당 1시간 소요)의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4) 기타 활동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라. 발달심리사: 교육 및 공학영역
(1)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①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1 종 이상 개발
②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8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2) 심리검사 제작
①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1 종 이상 개발
②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받는다.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①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 시간 이상 참여(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②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총 16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③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4) 기타 활동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 발달심리사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자격시험 후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5)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기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1)과 관련하여,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총 수련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3) 자격시험 합격 후, 3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연한은 1회에 2년이다. -> 자격시험 후 총 7년 내에 수련 받아야함.
4)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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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 | ||
1) 응시자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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