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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지혜

어린이집 보수교육 / 승급교육 안내

2014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안내

※ 보수교육 신청자는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보수교육 신청시 유의사항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되므로 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등의 사유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신청시 유의사항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교육취소
교육시작일 기준 5주전 교육시작일 기준 2주 ~ 1주 전 교육시작일 기준 1주전

※ 반드시 아래 보수교육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개요

교육과정 및 대상자
교육과정 및 대상자 안내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훈련시간 비고
직무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 마다
원장신규자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원장이 된 첫해
원장경력자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 마다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 희망자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 희망자
사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14. 3. 1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80시간 원장자격증 신청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특별직무교육(영아ㆍ장애아ㆍ방과후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온라인 보수교육 바로가기 : http://samsungchild.credu.com/)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①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 ②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 ③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시) '14. 4. 5.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14. 4. 4.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④ 해당 교육과정(기수별)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교육
    • ①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②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 ③ 수요조사에 응한 자
    • ④ 신청 순서로 확정
    승급교육
    • ①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②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 ③ 수요조사에 응한 자
    • ④ 신청 순서로 확정
    원장 사전직무교육
    • ①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 ②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 1년 미만 남은 자(교육신청 당시) 중 신청 순서로 확정
  • ⑤ '보육업무경력'이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강사 등은 제외)로 근무한 경력
    다만, 현직자 이외의 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⑥ 현직자 이외의 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온라인)을 받은 것도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 생략 가능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교육비 및 이수기준
교육비 및 이수기준
과정명 교육비 교육비지원 교육훈련시간 비고
직무교육 보육교사과정 6만원 6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식비는 1인당 1일 1식 지원
원장신규자과정
원장경력자과정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과정 12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1급 승급 교육과정
사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16만원 자 부담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부담 원칙
  • ※ 교육생이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시 교육비와 식비를 지원(수료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 불가)
결석시 예외적 출석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ㆍ사고ㆍ결혼,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다른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201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유의사항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이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 자격정지의 예 - 2012년에 직무교육(승급포함)을 이수하고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인 2015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2015년에 1차 2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2016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6월 이내 자격정지, 2017년에 3차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신청절차보기

신청절차도표

보수교육(양성교육) 수료증 재발급

교육 이수 해당 교육원에 신청 및 문의 단, 기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원 폐지 및 휴원시 온라인 또는 시청 1층 민원실 방문 발급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서식민원(온라인)-자격증명 발급 내 보육교사]

문의처

  • 1. 경력, 자격인정시점, 교육비 환급 ⇒ 해당 자치구에 문의
  • 2. 교육대상자 확정여부, 교육등록 및 취소, 교육실시, 수료 ⇒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문의
  • 3.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관련 ⇒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

 

출처 :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