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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 채용관련 뉴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경기도의 공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 3명에 재임용 불가를 통보했다.학교측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교사들은 "상시적 반복적 업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제로 전환해 고용할 수 있다"며 맞섰으나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2011년 8월말 현재 총 34만636명이다. 2006년 조사(31만1666명)때와 비교해 2만8970명이 증가했다. 기간제와 시간제 등 직접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6천여명 줄었다. 그러나 청소,경비 등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학교와 공공기관 시설이 늘어나면서 3만5천여명 가량 증가했다.

직접고용 가운데는 기간제교사가 4만1천여명으로 전체의 17.1%에 이른다. 또 사무보조원(3만여명), 조리보조원(1만8천여명) 등도 상당수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동일한 월 180만∼200만원을 받는 반면 조리보조,사무보조는 100만∼12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상당수가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1년 내외의 단기 고용후에 교체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기간제 교사나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가운데 9만7000여명 가량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비정규직의 근무경력(호봉과 같은)을 인정받아 월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식대, 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조리사, 교육보조원 등 13만여명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3∼8만원에서 5∼13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03만원의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고용인원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매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완전한 차별해소에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오히려 단기간 기간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 민간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교체 사용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선 내놓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 '직무'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되는 게 문제"라면서 "상시ㆍ지속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년 동안 네 명의 노동자를 6개월씩 교체해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12244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