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체 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2/0200000000AKR20150702073200004.HTML?input=1195m
- 서울시 교육청 시간 선택제 공무원
주 20시간 내외 근무,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 가능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보다 탄력 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좋은 복지인 공무원이다!
좋은 선례를 남겨서, 널리 널리 친 양육 지원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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