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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은 교육적 목적 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



사용 가능한 현재 시스템 ?

민간 어린이집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부모 부담금이 필요 경비 외에 지정 후원금으로 걷는가보다


교육비로 내는 돈인데,
학원처럼 .. 수업료를 강사료 외에 원장의 인마이포켓이 다 가능한게 타당한가?

그래서 사학 재단의 비리가 터져서 문제가 되어 왔고, 초중고 교육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제 덜한거 같은데
공적인 책임으로 무상 보육이며 유아교육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여전히 원장들의 마인드는 이것은 내 것 ?


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것임.

공적 보육
보육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을 다니나, 민간을 다니나에 따라 보육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국가에서는 민간을 지원하되..
민간에서도 사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받은 지원을 부모와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